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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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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때 소득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시 소득세 면제기간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기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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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0-698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24)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 소득면제의 면제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