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산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삼46014-26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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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산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산 증여가액이 공제액 이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차증여 시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산 증여가액이 공제액 이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전 5년 이내 동일인 증여분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취소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취소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증여가액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애근 취소되어나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 시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및 기존 세액의 취소·환급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합산한 증여가액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취소되거나 환급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삼46014-2663 (<time datetime="1994-10-11">1994.10.11</time> 회신), "합산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19)
원 제목
재차증여 시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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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