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단체가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가 선발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선발했다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정단체가 그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비용 상당액은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827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회신), "단체가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98)
- 원 제목
- 공무원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