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원인무효로 상속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4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인무효로 상속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인무효에 따른 지분 이전이면 증여 문제가 없고, 증여도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본다.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지분 이전이면 증여 문제가 없고, 증여도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지분이 이전되었다. 당초 상속받은 자가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이 이전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당초 상속받은 자가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음

본문(원문)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들의 지분이 이전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당초 상속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들의 지분이 이전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상속받은 자가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440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원인무효로 상속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96)
원 제목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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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