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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특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가족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수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종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을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와 증여 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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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4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59)
- 원 제목
- 증여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