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4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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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사람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다. 이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02 (<time datetime="1994-12-26">1994.12.26</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47)
원 제목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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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