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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농지와 초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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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초지를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자경농민에게 농지와 초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요건과 한도면적 계산을 물었다. 면제받은 초지를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되며, 농지와 초지의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초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다루었다.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의 한도면적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촌 자경농민의 초지 증여세 면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초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액을 징수하며,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 초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은 경우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초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초지에서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초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자경농민이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와 초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및 한도면적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 초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은 경우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초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초지에서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초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자경농민이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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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77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농지와 초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18)
- 원 제목
- 농지. 초지. 산림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