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도시개발 연구소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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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개발 연구소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구소는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목적의 연구소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익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공익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으로 상속세법에서 열거된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해당 연구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69 (<time datetime="1994-12-12">1994.12.12</time> 회신), "도시개발 연구소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17)
원 제목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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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