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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물납 거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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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부는 각자가 받을 재산이 한도이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일정 조건에서 거부할 수 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와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연대납부는 각자가 받을 재산이 한도이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일정 조건에서 거부할 수 있다. 다른 물납대상도 없을 때 거부할 수 있고, 관리·처분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척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
2.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
회답
1. 상속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척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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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94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물납 거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00)
- 원 제목
-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및 물납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