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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직접 영농한 자로 인정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농민의 거주·연령·영농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학생 신분인 사람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의 거주·연령·영농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학생 신분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인 자로서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생 신분인 사람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을 적용할 때 자경농민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따라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연접 지역 또는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이유
질의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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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40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학생도 직접 영농한 자로 인정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76)
- 원 제목
- 학생신분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