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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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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박물관의 시설자금·미술품 구입비·운영비 용도로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출연자와 친족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선임이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익사업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는 출연자 및 그의 친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박물관의 시설자금, 미술품 구입 및 운영비 등의 용도로 출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이라도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선임이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는 출연자와 그의 친족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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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38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박물관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74)
- 원 제목
- 박물관의 시설자금, 미술품 구입및 운영비등의 용도로 박물관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