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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농사를 못 지어 공제농지를 팔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영농할 수 없어 처분했다면 농지상속공제 상당액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지상속공제 농지가 환지로 농지 기능을 잃어 5년 내 처분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영농할 수 없어 처분했다면 농지상속공제 상당액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영농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환지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었다.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영농할 수 없게 되어 해당 농지를 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가 상속개시 후 5년이내에 환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당해 농지를 처분한 경우 농지상속공제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규정의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가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당해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농지상속공제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농지처분일 현재 당해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환지로 농지 기능을 잃어 처분되면 상속세를 부과하는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고,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영농에 종사할 수 없어 처분된 경우에는 농지상속공제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농지 처분일 현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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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5 (<time datetime="1994-11-09">1994.11.09</time> 회신), "환지로 농사를 못 지어 공제농지를 팔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72)
- 원 제목
-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처분시 농지상속공제액의 상속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