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변제능력 없는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얼마나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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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제능력 없는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얼마나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변제능력 없는 상속인의 보증채무가 포함된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주채무자인 상속인은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있고 상속인이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보증채무 중 상속인인 주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있고, 그 상속인이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증채무 중 상속인인 주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변제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범위.

회답

보증채무 중 상속인인 주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8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회신), "변제능력 없는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얼마나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65)
원 제목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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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