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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농지도 상속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영농 기간과 농지 면적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피상속인의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영농 기간과 농지 면적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인접 지역이나 20킬로미터 이내에 살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하고 농지가 9천 평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가액에 농지가 포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지역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9천 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산녹지지역 안에 있는 피상속인의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1.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또는 농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3.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 평 이내 농지의 가액이 포함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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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96 (<time datetime="1994-10-17">1994.10.17</time> 회신), "생산녹지지역 농지도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48)
- 원 제목
- 생산녹지지역 안에 있는 피상속인의 농지가 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