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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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지와 만 18세 이상 요건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농지 증여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지와 만 18세 이상 요건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 시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소재 시, 구, 읍,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만18세 이상)를 말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때 자경농민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자경농민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이나 그 연접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85 (<time datetime="1994-10-13">1994.10.13</time> 회신),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43)
원 제목
자경농민의 농지 등 증여세 면제 시 자경농민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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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