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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과세 시 종전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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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산출하고 한도 내 종전 세액을 공제한다.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수증자의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산출하고 한도 내 종전 세액을 공제한다. 1993.12.31 이전 증여분이 있으면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이며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 1994.01.01 이후의 증여가액도 합산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으로 할증과세 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1.1 이후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가산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2. 제2호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세법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01.01 이후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함.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에게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2. 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이고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 중 1994.01.01 이후 증여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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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08 (<time datetime="1994-10-05">1994.10.05</time> 회신), "할증과세 시 종전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31)
- 원 제목
- 수증자가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