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결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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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결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하며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하며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상속등기 후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양도하면 사실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한 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상황이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 또는 후에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나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며,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로 특정인만 상속받은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등기 후 특정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양도한 때에는 그 사실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며,

2. 상속등기전에 협의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만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후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 때에는 그 사실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계산 방법과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때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입니다.

2.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만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후 특정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 때에는 사실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20 (<time datetime="1994-09-27">1994.09.27</time> 회신), "재결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17)
원 제목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시 결혼연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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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