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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시 공제와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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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후 공제하여 과세한다.
동일인에게 재차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통산과 종전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후 공제하여 과세한다. 종전 증여세액은 합산 산출세액에 종전 증여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금액은 3천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재차증여 전 5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액 비율액을 한도로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공제할 증여세액은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전 5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중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통산하는 방법과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공제할 증여세액은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전 5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중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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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74 (<time datetime="1994-09-16">1994.09.16</time> 회신), "재차증여 시 공제와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11)
- 원 제목
- 재차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의 통산방법 및 증여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