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이 타인 소유인 대지도 주택상속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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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이 타인 소유인 대지도 주택상속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대지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대지만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지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31 (<time datetime="1994-08-29">1994.08.29</time> 회신), "건물이 타인 소유인 대지도 주택상속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92)
원 제목
대지가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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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