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결혼 때 배우자공제 결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02회신일 1994.08.2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결혼 때 배우자공제 결혼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24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재혼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그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할 배우자와 동거하였다. 이후 재결혼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한 경우라도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에 적용할 결혼연수의 기산일

회답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입니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그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0366 심판결정
    200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02 (1994.08.24 회신), "재결혼 때 배우자공제 결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88)
원 제목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