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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생기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서 영농하면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취득시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당해 영농 1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역을 추징하지만 영농 1자녀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면 다른 직장생활 사유만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당해 영농1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역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1자녀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영농1자녀가 당해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규정의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유만으로 위의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존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영농1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역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영농1자녀가 해당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등 자경농민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직장생활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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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64 (<time datetime="1994-07-19">1994.07.19</time> 회신), "영농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생기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60)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받은 영농 1자녀에 근로소득 발생될 경우 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