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농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농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의 추징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 또는 직접 영농 중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은 어떤 경우 추징되는지.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98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증여 농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28)
원 제목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의 추징사유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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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