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생의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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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생의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생의 배우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동생의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생의 배우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상 형제자매 해당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동생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생의 배우자는 형제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생의 배우자는 형제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동생의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생의 배우자는 형제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95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동생의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25)
원 제목
동생의 배우자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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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