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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기 농지의 일시 전용 시 증여세를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 사용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증여세 면제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일시 사용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휴경기에 일시 사용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 해당 사용이 직접 영농 중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유만으로는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유만으로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7조의6 제3항 규정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의 추징 여부
회답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유만으로는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휴경기의 일시 사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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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21 (<time datetime="1994-06-27">1994.06.27</time> 회신), "휴경기 농지의 일시 전용 시 증여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13)
- 원 제목
- 증여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 다른 목적에 사용 시 면제받은 증여세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