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수원 관리건물도 면제 농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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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수원 관리건물도 면제 농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은 면제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과수원 관리건물을 영농부수시설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은 면제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수원 관리건물을 영농부수시설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2.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16 (<time datetime="1994-06-25">1994.06.25</time> 회신), "과수원 관리건물도 면제 농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08)
원 제목
과수원 관리건물을 영농부수시설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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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