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5년 동거봉양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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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동거봉양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망일부터 소급해 직계비속 중 한 명이 계속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한 경우를 말한다.

주택상속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봉양했다는 의미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망일부터 소급해 직계비속 중 한 명이 계속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한 경우를 말한다. 질병ㆍ업무ㆍ취학 등으로 일시 중단되면 전후 기간을 합산하며, 부부 중 한 명의 봉양기간도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다. 해당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함께 고려한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지계비속중 1인이(당해 지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당해 직계비속ㆍ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의 요양ㆍ업무상의 형편,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되기 전의 봉양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한 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함. 이 경우에도 당해 직계지속과 그 배우자 중 1인이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때에는 그 기간을 봉양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는 의미와 일시적인 동거 중단 시 봉양기간 계산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직계비속 중 한 명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직계비속ㆍ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업무상 형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봉양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 발생 전과 소멸 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동거하며 봉양한 기간은 봉양기간에 산입합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5년 동거봉양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89)
원 제목
주택상속공제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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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