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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 감액 시 이자도 환급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2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세액 감액 시 이자도 환급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액된 세액에 이를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해 해당 환급세액의 이자세액을 환급한다.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상속세가 감액될 때 이자세액 환급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감액된 세액에 이를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해 해당 환급세액의 이자세액을 환급한다. 연부연납된 세액이 경정결정으로 감액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세액을 납부한 뒤 경정결정으로 연부연납세액이 감액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세액을 감액 결정하는 경우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액은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결정하는 경우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세액에 달할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가 경정결정으로 감액된 경우 이자세액 환급액의 계산 방법.

회답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결정하는 경우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세액에 달할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27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연부연납세액 감액 시 이자도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69)
원 제목
연부연납으로 기 납부한 상속세가 일부 환급결정시 이자세액의 환급금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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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