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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를 5년 안에 양계장으로 쓰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5년 안에 양계장 용도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계장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계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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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40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증여 농지를 5년 안에 양계장으로 쓰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55)
- 원 제목
-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계장 용도로 사용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