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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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이사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생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에 이전과 양도를 마쳐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새로운 거주지의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 사례는 정해진 이전·양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3. 이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입니다.

2.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7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69)
원 제목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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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