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내 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분양된 아파트를 받았다.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로 분양받아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77(1993.07.13.)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0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63)
원 제목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