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취득분의 양도차익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취득분의 양도차익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다.

○○공사로부터 취득한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범위는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으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일부를 ○○공사로부터 취득하였다. 해당 부분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부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문의 경우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에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에 납부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사로부터 취득한 주택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

회답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에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 (<time datetime="1994-01-10">1994.01.10</time> 회신), "일부 취득분의 양도차익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27)
원 제목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