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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액 없는 토지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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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교환가액이 없는 토지 물물교환의 과세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보유 토지가 다른 토지를 대가로 받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와 교환한다. 해당 물물교환에는 별도의 교환가액이 없다.
질의요지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하던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하던 토지가 유상(귀 질의의 경우, “하○○”소유 토지를 받음)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환가액이 없는 토지 물물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3.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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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4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교환가액 없는 토지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22)
- 원 제목
-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