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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면 먼저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면 먼저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나머지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더라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 중 해당하는 주택1호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양도하거나, 나머지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외에는 과세됩니다.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3. 나머지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해당 주택 1호와 부수토지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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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1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20)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