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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거주·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수증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수증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의 내용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증취득시기 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4,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수증취득시기 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
붙임 :
※ 재일01254-264, 1991.01.29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64, 1991.01.29)을 참고합니다.
2. 수증취득시기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4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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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6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14)
- 원 제목
-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