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와 거주지 간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측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0회신일 1994.03.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와 거주지 간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측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1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판정할 때 거리 측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통작거리는 육로·강로·해로 등의 실제 길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22601-182, 1992.05.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82, 1992.05.12

정제 정리

질의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회답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인 육로·강로·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 재산22601-182(1992.05.1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82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182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709 심판결정
    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0 (1994.03.11 회신), "농지와 거주지 간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측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71)
원 제목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의 측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