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이 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37회신일 1994.03.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자산이 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09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내 유일 주택의 양도세 과세 여부와 양도자산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양도자산에 관한 사실을 조사한 후 주택 여부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자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내용을 참조.

2. 양도자산의 주택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 후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양도자산의 주택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 1992.01.09의 내용을 참조한다.

2. 양도자산이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3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842 심판결정
    2016.1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645 심판결정
    2000.06.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7 (1994.03.09 회신), "양도자산이 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54)
원 제목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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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