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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상 준공일까지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후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였다. 해당 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당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토지에 해당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당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후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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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1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계획상 준공일까지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48)
- 원 제목
-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