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임차인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때의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또는 건설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목적에 제공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3. 또한 ‘5년 이상 거주’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이 임차인으로서 당해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때의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또는 건설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목적에 제공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3. 또한 ‘5년 이상 거주’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당해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14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2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34)
원 제목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주택을 취득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