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용지의 양도세 감면신청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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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용지의 양도세 감면신청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아닌 경우 가능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62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매수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2.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9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국민주택 용지의 양도세 감면신청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31)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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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