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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했다. 이후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 이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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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3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회신),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25)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