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지분 변경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지분 변경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 변경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토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이나 토지 취득 대가로 다른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서 그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댓가로써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의 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 01254-2486, 1992.10.01)을 참고하시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2486,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서 그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댓가로써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의 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 01254-2486, 1992.10.01)을 참고하시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2486, 1992.10.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3 (<time datetime="1994-02-28">1994.02.28</time> 회신), "공유지분 변경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24)
원 제목
공동소유의 토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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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