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주택 거주 후 재전입한 기간도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주택 거주 후 재전입한 기간도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다른 지역의 임차주택에 거주한 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222, 1993.05.10.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이후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22, 1993.05.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222, 1993.05.10

정제 정리

질의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해당 기간이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222, 1993.05.10.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22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9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임차주택 거주 후 재전입한 기간도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20)
원 제목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의 거주기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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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