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나누어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나누어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분할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1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주택을 나누어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16)
원 제목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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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