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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받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받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 사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려 한다. 원문은 질의 사례에 대해 소유권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되며 (임대주택법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한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은후 입주일) 임차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후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거주기간 기산일
회답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입주한 날이며, 임차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질의 사례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13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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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0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임차한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92)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