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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과수원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과수원을 1년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한 과수원이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1년이 지나 양도된 경우이다.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ㆍ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과수원을 편입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ㆍ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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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4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과수원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80)
- 원 제목
- 주거지역에 편입된 과수원을 건축허가 제한으로 1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