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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이 5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은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 임차일 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3. 다만, 사실상 당해 임대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 다만 실제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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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2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주민등록 없이 5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79)
- 원 제목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