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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매도 토지를 재취득하면 양도차익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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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결과 상속 전에 양도되고 상속인이 재취득했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상속인이 재취득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상속 전에 양도되고 상속인이 재취득했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매도했고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재취득하였다. 상속인은 재취득한 부동산을 물납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실조사 결과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자산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이미 양도된 사실의 여부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다만, 사실조사 결과 상속 개시 전에 양도된 자산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재 취득하였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상속인이 재취득하여 물납한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1.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의한다.
3. 상속개시 전에 이미 양도되었는지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조사 결과 상속 전에 양도된 자산을 상속인이 재취득했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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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0 (<time datetime="1994-02-08">1994.02.08</time> 회신), "상속 전 매도 토지를 재취득하면 양도차익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69)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여 물납한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