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특정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만 확인되거나 양도가액도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특정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자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때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와 양도가액까지 확인되는 경우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자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23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양도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68)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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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