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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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이 공장 지방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 지방이전 감면과 감면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일억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개인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 한도.

회답

개인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6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63)
원 제목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양도세 감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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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