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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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취득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물가상승률 반영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 또는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물가상승률 반영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 또는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 미확인 시 실지 양도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1993년도에 양도하고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1.1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을 1993년도에 양도하여 그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1985.12.31까지으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01.01현재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그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을 1993년도에 양도하여 그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1985.12.31까지으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01.01현재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그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75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43)
원 제목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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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